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을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는 제도다. 재산의 명의,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판단되며, 이혼 책임(유책 여부)과도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심리된다. 재산 구조 파악과 입증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다.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했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양육을 담당한 경우에도 동등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 판단 요소 | 주요 내용 |
|---|---|
| 혼인 기간 | 장기 혼인일수록 5:5에 근접 |
| 소득 활동 | 근로·사업·재산 관리 |
| 가사·양육 | 비경제적 기여 적극 반영 |
| 재산 형성 경위 | 취득 시점·자금 출처 |
혼인 전 보유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혼인 중 관리·유지·가치 상승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초기 자료 확보에 실패하면 은닉 재산 문제로 불리해질 수 있다.
A.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A.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
A.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이 문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 구성·혼인 기간·기여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