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을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는 제도다. 재산의 명의,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판단되며, 이혼 책임(유책 여부)과도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심리된다. 재산 구조 파악과 입증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

1) 이혼재산분할의 개념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다.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했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양육을 담당한 경우에도 동등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2)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 부동산(아파트·토지·상가)
  • 예금·적금·주식·가상자산
  • 사업체·법인 지분
  • 자동차·고가 동산
포인트: 이혼 시점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혼인 중 형성·처분된 재산은 문제될 수 있다.

3) 기여도 산정 기준

판단 요소 주요 내용
혼인 기간 장기 혼인일수록 5:5에 근접
소득 활동 근로·사업·재산 관리
가사·양육 비경제적 기여 적극 반영
재산 형성 경위 취득 시점·자금 출처

4) 특유재산과 예외

혼인 전 보유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혼인 중 관리·유지·가치 상승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주의: 단순히 “상속 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는다.

5) 채무·퇴직금·연금

  • 채무: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는 분할 대상
  • 퇴직금: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산정
  • 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적용
실무 팁: 장래 수령 재산은 가치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6) 절차와 실무 전략

  • 재산 목록화 및 자료 확보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조정 또는 본안 소송
  • 기여도·가액 산정
  • 판결 또는 조정 성립

초기 자료 확보에 실패하면 은닉 재산 문제로 불리해질 수 있다.

관련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권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 가사소송법

판례 경향

  • 가사노동도 실질적 기여로 인정
  • 장기 혼인은 5:5에 근접
  • 유책 배우자라도 분할권 인정

FAQ

Q1. 상대 명의 재산도 분할되나요?

A.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Q2. 빚도 나눠야 하나요?

A.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

Q3.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주의·면책 문구

이 문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 구성·혼인 기간·기여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